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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ANCE SPECIALISTS ] 전기 자전거 소액 이지만 다른 피해자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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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대연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26-06-24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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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님 안녕 하세요?!

제 나이가 79세라 내년에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만료되면 갱신이 어렵지 싶어 

자전거를 살까 마음 먹었었는데 인터넷에 CLEARANCE SPECIALISTS 사의

전기 오토바이가 저렴하게 올라와 있기에 반가운 마음에 혹해서 검증 없이 이달  

6 11 주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논 배송 자료만 보고 기다렸는데 그 홈페이지에

어제 배송 완료 되었다는 황당한 내용을 보고 광고 페이지에 올라온 이메일 주소로

내 딴 에 번역기 돌려서 내용 문의를 보내 보았지만 답이 없어  뒤 늦게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비록 소액 이지만 (106천원) 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고발 센터에 근거 

자료 첨부와 함께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죄송 합니다. 건강 하십시요!!!

 

홈페이지 주소 복사한 url이 한글에서는 뜨던데 여기서 는 안 뜨네요 일단 올려 놓겠습니다.


URL : ????마지막 날! 69,000????ENGWE X26 올터레인 전기자전거: 최대 주행거리 100km(62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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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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