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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르 ] 반품 규정을 통한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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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지혜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25-12-08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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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5장을 세트로 59000원에 구매해서 한장을 개봉 하고서 다른 소재로 주문한걸 알고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한장을 단품가 23000원에 결제후에 나머지 제품 반품 가능하다 안내해 주셨는데 사용하지도 않았고 세탁도 하지 않은 상품을 단순 개봉으로 강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구매 하였는데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도 재품 개봉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글이 없는데도 소비자의 불이익을 위해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 한장을 구매 후 반품 하겠다고 하였지만 5장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단품 가격을 제시하며 그 가격이으로 구매 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품의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실상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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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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