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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모빌리티 목점 ] 제품에 대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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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원희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25-10-22 22:06:27

본문

안녕하세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25년10월20일 109모빌리티목동점 네이버쇼핑에서 퀄리엑스트론투어s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25년10월21일 제품을 수령하여 포장을 뜯고 제품을 조립하는 도중 도색까짐 하자를 발견하였고 또다른 문제는 구동계 체인소음발생 뒷바퀴 굴리면 돌굴러가는소음발생
이러한 내용으로 매장에 접수함 환불요청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도색이까진걸  매장측에서는 미세스크래치라고 표현을 하면서 스크래치는 단순변심
으로 택배비를 소비자가 왕복비용 대략 10만원 을 이야기함 본사에서도 지침이 내려진거고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 공장에서도 미세한스크래치는 출고가 되며 단순변심이라고 함 택배비 왕복비용 재차 말함 너무 부당해서 대표자 전화 돌려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사라는분이 전화가 와서 스크래치로 인한 단순변심은 환불이 안되지만 고객이 요청해서 환불은 해주지만 택배비 부담해야 한다 계속 협의가 완되는 와중 7일안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니 회수를 요청을 하고 매장에 입고가 되면 검수후 환불을 해주겠다 그리고 택배비 부분은 입고되고 검수를 해보고 말한 그대로 도색이 까져있으면 본사통해 이야기를 해보고 택배비 부담 안가게 해줄수도 있을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품을 반송을 하였고 반송을 하니 대표자라는 분이 연락와서는 단순변심이니 포장비 + 택배비 총20만원 부담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함
말이 틀려짐 너무 부당하네요 억울하고요 초기불량인 제품을 가지고 단순변심이라고 우기는데 어이가 없네요 중재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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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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