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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대림 ] 곰팡이핀떡국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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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6-25 1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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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낮에 저녁에 해먹을 식품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떡국이 먹고싶다하셔서 떡국떡을 하나 사서 집에 돌아왔고
저녁시간에 맞춰서 소고기로 육수를 내고 떡국을  넣었는데 이상한 푸른색이보여서
꺼내서 보았더니 저런상태였습니다.
곰팡이가 그냥 조금 핀것도 아니고 저렇게 심각하게...
마트측에 전화를했더니 영수증 가져오면 바꿔주겠다는 성의없는 답변에
최소한 저녁을 못먹게 되었으니 저녁값정도는 보상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관계자에게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하시더니...더욱 어처구이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동중에 공기가 좀 들어가서 그럴수있다고
너무 아무렇지않고 대수럽지 않다는듯이...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할거면 하라고 하더라구요
요즘사람들은 소비자고발센터도 우스운가 보더라구요
저녁시간에 그상품을 다시 가지고 마트에가야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최소한에 그정도는 보상하라고한건데....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건가요??
식품관리를 못한 책임을 누가 지는걸까요?
그냥 환불정도만 받으면 되는 일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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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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