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약금 과다하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강남맛집 ]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약금 과다하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유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5-27 16:47:16

본문

강남맛집 체험단 광고
거부하고 전화를 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화하며 설득
원칙상 1716000원(1년단위)의 계약을 특별히 사정을 봐드린다며 429000(3개월) 계약으로 진행
이후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지 신청하니 1716000에 대한 위약금을 물으라고 함
계약서상 429000원에 대한 내용 없고1716000에 대한 계약서만 보내왔고
계약서에 서명 안했고
카톡으로 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 요청 문자로 확인만 했음
계약서 온지 (5월 8일) 일주일만에 해지 요청. 아무것도 시작된 것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1 기타 전지혜 2011-11-25
2190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82 생활가전 최기웅 2011-11-25
2177 유통 천흔정 2011-11-25
2175 유통

처리

**
천흔정 2011-11-25
2171 생활용품 조아라 2011-11-25
2170 생활용품 김지은 2011-11-25
2167 기타 함윤지 2011-11-25
2166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5
2158 생활가전 정기진 2011-11-25
2157 기타 이유나 2011-11-25
2156 기타 조송희 2011-11-25
2154 통신 권광은 2011-11-25
2153 생활용품 박상현 2011-11-25
2152 기타 이정준 2011-11-25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