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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쿠(Gcoo) ] 동의없는 무단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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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빈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5-22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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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다.
2025년 5월 18일 04:58경 서울 대림동에서 지쿠업체에서 운영하는 지쿠터(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후 인근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개인용 이동장치(자전거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며, 횡단보도에서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22일 문자로 횡단보도에서 3m 이내 주차를 하였다고
제 동의도 없이 업체에서는 견인료 5만원을 결재 하였습니다.
저는 업체에 전화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제가 주차한 사진과 서울시청에서
위탁한 견인업체에서 주차한 사진으로 볼 때 3m이내인 것 같다며
저보고 거기로 가서 줄자를 재서 오면 견인한 업체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어서 가기가 어렵다고 하니 그럼 이의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잘 못 견인한 경우 이의신청땐 환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의신청을 해줄 업체에서는 저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의없이  결재한 5만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오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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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공유 킥보드 이용후 정상적으로 반납했는데, 견인 과태료 내라고?=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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