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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렌탈기기 수리비용과도하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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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모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25-04-10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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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남매 아버지 입니다.
2023년 12월 4일 아이들 교육으로
빨간펜을 시작하였습니다
10개월 정도 사용하였고
아이들과 상의 하여 빨간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47만원의 위약금도 지불하였고 빨간펜 패드
삼성 a7 패드도 반납을 하였습니다.
패드 반납 받은곳에선 패드 두개의 생활 기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생활기스 1센치도 안되는 기스를 보고 패드 반납 받은 곳에서 터무니 없는 수리 금액을 보내어 이게 정당한 청구가 맞는지 금액이 합당 하지 않아 보여 이곳에 신고를 합니다
수리비 청구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수리 금액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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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렌탈기기 수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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