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오일 누유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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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엔진 오일 누유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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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한경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3-07 2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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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가 구매해서 아버지에게 이전해주고 아버지가 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블루핸즈 경남 사천정동점에서 점검시 엔진에서 누유가 발생한다고 블루핸즈 사천정동점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삼천포현대서비스로 방문 안내받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후 누유되는지 지켜보자더군요 엔진 누유인데 무상이 안된다며 비용을 청구해서 그렇게 고가가 아니라 지불하엿습니다 올해 엔진보증 마지막 달이라 블루핸즈 삼천포현대서비스에 아버지께서 방문했는데 이번에 또 엔진 하부에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요구하니 이렇게 조금 누유가 되는것까지 무상으로 수리해줄수 없다 .. 정 하려면 돈을 내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아버지가 그냥 나왔습니다 70대 어르신이이라고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조금 뉴유도 엔진 문제 아닌가요? 보증기간 지나서 더 누유되면 당연히 엔진 내려 수리해야한다며 고가의 수리비를 징구할텐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엔진문제는 5년 이 보증기간 인데

2020년 3월 27일 등록하엿으니 이번달이 보증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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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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