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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기초지반기술 ] 인터넷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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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광진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07-10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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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3,06,25경 인터넷Naver에 회사홍보를 위해</p><p>&nbsp;담당자 안**(1577-1147)로 광고신청을 하였으며 시간이 15일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중 2013,07,08일 네이버 담당자라고 하면서 광고 에 대하여 묻고 광고 요금은 얼마로 하기로 하였느냐고 해 月30,000원 年360,000원 하기로 하였다하니 그러면 300,000원으로하여 휴대폰 결재를 하라고 하여 제가 50,000원씩 6개월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휴대폰번호,주민들록번호를 물어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그런데 그 사실을 처음 </p><p>광고신청했던 안**씨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그쪽에서는 그러한 사실없다고 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재를 0원으로 해두라고하여 그렇게 했느데 이미 50,000원이 이번달 고지에 포함되어 나가게 되고 이미 청구한것은 취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사기꾼에게서 온 전화는 </p><p>031-911-4742(박**)이라고 하던데 전화는 발신전용이라 통화도 안되며 다른 연락처는 전혀 모릅니다.이렇게 된경우 처리방법이 없겠는지요? 도움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고**드림</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광고 사기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피해 관련하여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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