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과 필터등 145,000원 지불하고 교환하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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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엔진오일과 필터등 145,000원 지불하고 교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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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4-12-31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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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소재한 신진자동차서비스 공업사에서 엔진오일등을 교환한 후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확인하니 엔진오일을 과다하게 주입하여 엔진오일이 오바이트 하였던 사실이 있어서 위 공업사 정비반장 에게 알 리고 2024년 12월 26일 오일필터와 오일등 145,000원 지불하고 교환하였는데 이틀후 인 동년12월 28일 새벽에 강원도 속초에 가는중 엔진등이 뜨고 계속 경고음이 나서 오일을  확인하니 엔진오일이 규정보다 상당하게 많이 주입되어 있어 주말이고 마땅한 정비공장 을 찾지 못하여 계속 경비음이 뜨는 상태로 서울로 돌아오다 강원도 인제 근처 터널에서 시동이 꺼지고 전혀 작동 을 안하여 보험출동을통해 270,000원 추가로 주고 위 정비사에 입고햇는데 타임벨트문제라며 뜯어보고 전문점에 가서 고치라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우디 서비스센터에 가면 고장원인을 찾을수 있을 것이나 여기 공업사에서 차를 빼면 자신들과 상관없다할 것이기에 먼져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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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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