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 짙은 게임 컨텐츠, 게임 내용 변경의 공지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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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소프트 ] 도박성 짙은 게임 컨텐츠, 게임 내용 변경의 공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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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1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6-27 1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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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야 대놓고 심의 위원회에 걸려야 정상인거고,

게임 내용 변경을 공지없이 행하는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즐기는 리니지2의 경우 던전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게임화폐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안나오게 만들어서 희소성을 올려서 게임화폐의 현금화 가격이 안떨어지게 한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자기네 돈 좀 벌겠다고 소비자를 농락하는셈인데,
전 솔직히 NC 소프트가 영업 정지라도 당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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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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