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반전화 정액형 요금제 변경 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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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진방 ] kt 일반전화 정액형 요금제 변경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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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식
  • 조회수 : 695회
  • 작성일 : 25-09-24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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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주식회사 진방
대 표자 : 전대훈
사업자등록번호 : 409-81-99219

담당직원(선종명) : 010-7774-2302

031-373-7117(정액형)
031-373-0645(정액형)

위 번호를 KT 고객센터에 일반 요금제로 변경 요청 하였으나 거부함

 - 정핵형 번호에 대하여 kt에서 일반요금제 변경 요청 하였으나 전국대표번호인 1577-7970을 사용할려면 정핵형 요금제를 유지해야만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함
- 위 내용을 뒷받침할 기존 계약서 및 약관을 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알려주지 않고 얼무어 버림
- kt에서 고객이 원하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 요청하는 부분으로 민원 접수 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상담원이 말로서 변경의무 거부하고 확인할수 있는 서류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함
- kt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을 차별 대우 할수 없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고객을 기만함

이에 내용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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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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