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을 않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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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 학원비 환불을 않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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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6-14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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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달에 수강신청을 했구요
그때 두 과목을 신청을 하고 한과목은 4일정도 나갔는데너무 진도가 어려워서
상담원께 예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6월달에 다시 연기해주는걸로 예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6월달이 되고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미 수업이 2틀이나 진행이된후이고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못들을 상황이 왔고 또 저는 수강료를 결제했는데
연기 해준다해놓고 말이 바뀌는 거에요 원래 재수강이 않된는건데 자기가 자기힘으로
넣어준거라고 그냥 아무시간이나 들으라고.. 저는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분이
연기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건데 지금상황은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듣지도 못하고 학원수업도 이미 2틀이나 지나간 후에 연락이 되었고 환불 예기를 하니까
그때그럼 저번달에 환불하지 왜 그땐 예기않했냐며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거에요
그리고 재수강이 어딨냐고 이미끝난건데.. 그럼 그렇게 연기해준다고 말을하면 않되는거였던
건데 자기 입으로 그러케 말해놓고 이제와서 재수강이 않되는거고 이미 결제다끝난거니까
환불도 않되고 수업도 자기가 않되는걸 듣게해주는거라고 하다가 지금 이리지러 시간도 놓치고
일도 놓치고 정말 너무 속이 상하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상담받고 하려고 하니까
바쁘다고 전화연결이 않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어쩌라고 하는건지 정말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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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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