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증기간내 부품수리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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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보증기간내 부품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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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일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8-22 2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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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드렸으나 정확하게 답이 나오질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에즈윈 이라는 회사이며 http://www.aswin.co.kr/

02-718-0934 번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컴퓨터 수리하고 하는 기사의 입장이라서컴퓨터의  제가 제품의 환불이나 그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메인보드라는 부속품은 그 메인보드라는 기판하나를 하나의 부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객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메인보드라는 부분이 고장이 났을경우 새메인보드로 교체를 해줍니다.

전10여년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에즈윈 이라는 회사의 직원분께서는 회사방침이라면서 무상A/S는 되는데 메인보드를 교체해주신다 하십니다. 하지만 메인보드가 새 보드가 아닌 저처럼 다른사람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의뢰 들어온 제품중 수리가된 메인보드를 준다고 합니다.

이방법이 정당한 수리방법인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컴퓨터의 메인보드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무상은 되는데 중고로 수리가 되지않은 메인보드로 교체가 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內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준용,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7-54호, 2007. 10.)에 PC메인보드 보증기간 3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09- 1호, 2009. 1.)에 PC메인보드 보증기간 2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잘못된 메인보드를 교체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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