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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 폰 ] 할부금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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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현숙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4-01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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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4일 아들핸드폰을 교환해줄려고 동네 매장을 갔습니다. 3사통신사를 다 개통해주는 매장입니다. 한직원에게 아들 핸드폰을 바꾸면서 전통신사 할부금 잔액을 전액 지원해준다고해서 바꿨고 2014년 2월4일날 된다고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찾아가 항의를 하는데 매번 죄송하다 다음주다음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랑 계속 얘기했던 직원은 현재 휴가중이라 안나오고 다른직원한테 문의중인데 그직원이 알아보니 아직처리가 안됐고 전산실 직원한테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장님이 연락이 안되서
확실한 답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대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할부금전액 지원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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