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한지 항달이 넘지 않았는데 혜지하려니 한달치를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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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 가입 한지 항달이 넘지 않았는데 혜지하려니 한달치를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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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덕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25-11-11 11:15:44

본문

한달 넘어서 혜약 하면 한달치  돌려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됍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법으로라도 하고싶어 먼저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 돌려 받고 싶읍니다

상품명 : 실비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0월 1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15일 이내 조건없이 취소 가능하며 약관확인 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계속유지 보험료를 불입한것은 약관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 따라서 약관에 의해 처리됩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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