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제후 한달동안 제품을 받지못한상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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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쇼 경남김해점 ] 제품결제후 한달동안 제품을 받지못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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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근우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25-10-24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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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현장방문및 카드결제함
추석연휴때라 배송이 늦어질수 있다라고 안내받음
연휴지나서도 연락이 안됨
10/15일 통화 10/22일에  배송약속함
10/22일 오후에 통화함
당일에 물건받고 배송전에 연락준다고 한후
다음날까지 연락없음
따로 시간내서 마음에 드는물건 찾는게 쉽지않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소비자 기만또는 조롱하는것 같음
하루하루 스트레스받은거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오름
환불조치는 둘째고 처벌받았으면 좋겠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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