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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랄 음식물처리기 ] 상품에 하자가 있는데 반품을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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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정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25-09-23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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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기전에 몇시간걸리냐구문의하고 상담원분이  4~6시간걸릴다해서kt알파쇼핑에서구매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들뜬맘에 음식물넣고하려는데두껑이 잘안맞아 교환요청하고 이리저리해보다가 두껑이 맞게들어가서 돌 려놓고 오후6시쯤 가게로갔는데 새벽3시쯤들어와서보니 건조로되있더라구요 아침에 보니  가루는커녕 건조도안되있더라구요 동영상찍어놓고 반품전화했더니 알았다구 업체에 알리겠다구하더니 일주일이지나도 답이없길래전화했더니 다시한번해보라구 싫다구돈이한두푼도아니고40만원가끼이되는건데 첨부터이러는데 쓰고 싶겠냐구 반품해달고했는데도연락이없어서10지나고또전화했더니 똑같은말 업체에얘기하겠다구 하네요딸이큰맘먹고사준건데 12시간이지나도 건조도안되는거 쓰고싶겠냐구요 돈도한두푼도아니고 그대로 다세척해서 박스에 그대로 거실에 있는데 그상품만보면 화가나고짜증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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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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