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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삼성화재에서 자동차사고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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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진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25-09-23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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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장성에서 상대(삼성화재) 졸음운전으로 저희 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큰 사고로 이어져 저희측 렌트카 협력업체 스마일 공업사로 사고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수리비만 12,800.000원 이 나올정도로 큰 사고 였기에 처음 사고시 전손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엔진에 이상 없다하여 수리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이상 없이 수리 완벽하게 되었다고 통화한후 5월 29일경 공업사로 차량을 출고 받고
2달여간 차량을 운행하다 7월 28일 벨트에 손상으로 주행중 갑자기 차량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벨트에 손상이 사고때 발생하여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고 삼성화재측은 그럴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술지원파트에서 공업사로 1차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엔진에는 이상 없다 판단내리고 저에게 통보하며 사고의 원인 증명(증거)을 찾아오라 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수리업체에 입고 시켜 벨트에 손상이 사고의 여파라고 말할수 있는 증거를 찾아 영상과 사진과 수리업체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삼성화재측에서 기술지원팀을 다시 파견하여 확인해본다고 기다려 달라 이야기 해놓고 갑자기 오늘 서울본사에서 광주사무실로 연락이 와 기술지원팀이 내려오지않을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수리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젠 보험처리로 수리해줄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벨트에 손상 증거를 찾기위해 2달 이상의 차량을 타지 못하고 월렌트비와 교통비를 자비로 충당하고 다녀야했던 저의 노력을 짖밟는 행위 입니다. 보험의 목적중 하나가 고객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야하는 목적아닌가요

결정적 원인을 제시하니 이젠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보험처리를 안해줄려는 삼성화재를 고발합니다.

상품명 : 삼성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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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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