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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치킨 법환본점 ] 어떻게 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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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정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7-30 0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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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23시넘어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무가 쏟아져서 양념치킨 유산지에 젖었어요
당연히 양념치킨에도 들어갔을거 같아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본인 잘못은 없다고 계속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보시는ㄷ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보통 사장님이 환불 또는 교환을 손님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안먹고 놔둘테니 다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맨밑에 상자는 젖었어도 호일이라서 안젖었다고 그러시네요? 그냥 먹겠다고 하니
다음에 또 젖으면 반마리값 빼주겠다고 해서
더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전화끈었어요 아마 곧 마감시간이라서 하기 귀찮아서 그런거 같네요~~
해당부분 조치하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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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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