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로 유심교체했는데 유심 비용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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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이번 사고로 유심교체했는데 유심 비용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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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양희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25-06-22 1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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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서 유심교체신청받아서 유심교체 신청을했고
5월 21일에  지정된 매장에 가서 유심교체를 하라고 문자를 받고 가서
유심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유심교체비용 7700원이 청구가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4월 23일에 가입되었고
사이버침해사고는 4월 19일이라서 무료교체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그럼 유심교체할때 이걸 고지를 해줬어야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유심은 4월 23일에 처음받은 유심이 아니라
기존에 쓰던 유심  재사용한 유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sk텔레콤에서 4월 19일 이전 가입자 만 무상교체하니 신청하라고 공지를 하던가 교체전에 유심비 청구된다고 언급을 해줬어야죠. 
홈페이지에 그런공지없었고 교체할당시도 전혀 언급없었습니다.
유심교체신청하라고해서 신청하고 시간내서 교체까지하고 왔는데
돈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필요에 의해 유심을 교체한게 절대 아닌데 저보고 7700원돈까지 내라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SK텔레콤, "개발 역량 총동원해 고객 불편 최소화"...첫날 382만 건 교체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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