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잇 광고를 결제했는데 성과가없어서 환불 처리해달랬는데 안해주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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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 네이버 플레잇 광고를 결제했는데 성과가없어서 환불 처리해달랬는데 안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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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3-11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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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9월 플레이스 순위상승 보장해준다해놓고  한달뒤 전혀 반응이없엇고 제대로된 작업을 해주지않아 환불요청ㅎㅆ고
매장이전때문에 정신없어 다시 진행하고자했는데 그역시 힘들것같아 환불요청을하였으나 계속미루기만하고 환불처리를 해주지않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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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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