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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웰스정수기 ] 교원 얼음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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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5-21 2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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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출시된 얼음 정수기로 보상교환을 햇다..
그러나,,, 설치후 3일째 물이 넘쳐낫고,정수기기계를 새로 교환하게 되엇고.
주변에서하나둘씩 불만이 나왓다..
겨울내내 얼음설정을 꺼놓고 살앗고( 극심한 소음으로 )
4월부터 더워진 날씨에 얼음을 가동 햇는데 얼음도 안얼리고,시끄럽고,등등...
두번 기사님이 다녀 가셧고 ,,이젠 물도 안나온다..
끝내는 정수기를 다른걸로 교체 해준다고 한다..
얼음 정수기가 고장이 많고 부품불량이 많다고 ,,,생산이 중지상태고 .
보완되어서 7월에 다시 출시한다고.
다른 정수기를 설치하는거라..새로 36개월 동안 36000원을
 내고 그후론 30000원씩 낸다고 한다..
그동안 10개월간 39500원씩 납입한건 공중으로 날아가고
 새로 설치하니깐 새로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부품 자체 결함으로 얼음정수기로는 교체가 안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수기로 새로 설치하고.. 새로 돈내라고 한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것도 아니고, 얼음 정수기 자체 결함이라고 말한다,
고장나면 그때 바꿔 주는 거란다.
쓰고 잇던 얼음정수기 전부 리콜을 햇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간 피해준 소비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철수해 가고 내가 썻던 구형모델 돌려 달라고 하고 ..
그동안 납입한 돈을 환불 받을수 잇을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리를 보상교환하신후 잦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하여 답답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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