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10 - 재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91910 - 재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미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12-03 10:45:48

본문

말씀하신 패널티규정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상에 "취소정책" 이라고 하며, 기한이 2012년 11월 17일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기에, 뭔가 잘못됐거나, 다른 부연설명이 있겠지 하며 확인 버튼을 누른것인데, 바로 결제가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이트에서 이미 고지의무나 기타등등의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global site이니 그 정도는 했겠지요.

그것보다도,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결제가 된다던지 하는 경고 메세지가 뜨지 않고, 총계를 미리 보여주지않았다는 것, 또한 패널티조항의 적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게다가 취소를 오분안에 했는데, 어떻게 환불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환불조항자체가 부당합니다.

위에 언급한 취소정책에는 기한이 지난후의 최소는 이박요금이 패널티로 지불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