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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컴 ] sk텔레컴의 복지할인적용 대상금액이 알고보니 기본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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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장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1-16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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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통신료의 복지할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SK에서는 기본료에 대하여 할인 하는 것이 아니고, 스페셜요금할인/온가족프리할인 금액을 기본료에서 공제 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할인 하고 있습니다.
.
예 1. 기본료: 54000원
    2. 스폐설할인요금 :17500원
    3. 온가족프리 할인:3000원
    4. 복지할인 대상 기본료 : 54000-17500-3000=33500원
따라서, 복지할인 요금은 33500원의 35%인11725원으로 계산됩니다.
분명 명세서에는 "복지할인(기본료)" 명시 되어 있으며,
제가 주장하는 추가로 납부한 통신료의 산출 방식사례는
기본료:54000원
복지할인 :54000X0.35=18900원
통신사 계산금액 대비 18900-11725= 월7175원이 추가납부 된것입니다.
그래서 SK텔레컴에 전화해서 고객센터 김영란 실장 하고 통화하였더니, SK자체 규정이 그렇다더군요,
복지할인을 받는 장애우 여러분 이는 통신사의 부당한 처사이며, 통신요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꼼수(사기)
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게시판으로 신고 하오니 통신사에 강력 항의 하여 개선(환불)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경우 약2년여간의 통신료가 약168000원정도의 금액이 추가 납부된것과 같습니다.
sk 텔레컴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복지할인대상금액을 통신사 임의로 해도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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