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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플레이스토어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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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주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3-10-15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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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9월 핸드폰 사용료를 보니 구글플레이 스토어 사용료라고 하여 78,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와 놀랐습니다. 전 평소 핸드폰 요금이 2,3만원대를 사용하던 사람이라 너무도 놀라 알아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명절기간 제 핸드폰을 만지면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인지 모르고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들을 구입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이 지출 되는데 본인 징증절차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결재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아 보려 전화를 해 보았더니 계속해서 여자 녹음 목소리만 들리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회사를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가 결제한 게임아이템요금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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