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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체온계 ] 브라운체온계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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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숙영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3-08-30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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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가 고장이나 전화(1588-6237)했는데 제품명이 4520 인데 한 7년 썼다니까 제품 보지도 않고 오래썼으니까 그제품 반납하고 고칠수 없고 같은제품 56,000원에 사라고만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네요
제품이 어떻게 고장인지 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따지지않고 1년미만으로 새거로 1년이상은 사야된다네요. 이런 서비스세터가 어디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체온계의 하자로 인한 업체의 서비스응대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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