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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 전자 도어락 교체시 파손을 고의로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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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효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7-01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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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에 도어락 수리를 맡겼는데
도어락 기사분이 도어락 수리할떄는 아무고지 없이 수리하고나서
수일후 도어락 수리비 입금하니 깨져있는부분을 이야기함.
왜 이부분을 고지 안했냐고 물어보니
올래 고지 안한다고 대답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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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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