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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피아 ] 가구(어린이 책꽃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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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근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3-06-07 1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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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33-13 에 위치한 우드피아 입니다
2013년 1월10일 우드피아에 판매중인 책꽃이함을 거래후 사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주후 실린더부위에서 작은 쇳가루가 발견되어 초기사용이니 이해하고 사용을더하였습니다
3달이지나고 더이상 놔두면 아이들건강을 우려하여 급하게  a/s 신청을하였습니다
정비하시는분이 오시고 시중에파는 쇠녹방지용 액체를 가져와 뿌려놓고 다시좀보자고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쇳가루가 떨어져 다시 a/s 신청을 하였습니다  실린더교체를해보고 교환이나반품을 해준다는 사장님 말을 듣고 우선 실린더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교체후 가구의 상태가 여기저기 피스상처와 페인트가 벗겨지고 안좋아보였지만 쇳가루 하나만 해결되면  괜찮다 싶어 사용을 더 하였습니다
1주일 후 다 시 쇳가루가 예전보다 더 심하게 떨어져 다시 a/s 신청을 하여 사장님과 면담후 실린더 없는 다른제품으로 교체를 하던 반품을 해주겠다 약속을받고 기다리던중  교환당일 가구를 가지러 오신 사장님은 상처가 여기저기 많아 못가져가고 실린더를 빼고 사용하라고 더는 못 하겠다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경우는 소비자를 상대로 우드피아사장이 희롱하는거같아 화가나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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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중이신 해당가구의 이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제품의 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므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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