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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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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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윤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8-29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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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무주에서 광주로 승용차(뉴스포티지 2007년식)출장을 가던중 차량 냉각수 수온계가 정상범위를 벗어난것을 발견하고,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로 연락하여 가까운 정비 업체(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기아자동차오토규 장계점)를 소개 받아 냉각수 수온계 점검을 받음
정비업체 사장님 점검 결과 냉각수 수온계는 이상이 없으나 라이에터에 먼지 등 이물질이 많이 흡착되어 공기 흡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온계가 올라갈 수 있으니 목적지인 광주에 가서 교체를 하되, 목적지까지는 100km/h이하로 서행해서 진행하라는 점검 결과를 이야기 해줌.
이에 따라 차량속도 80km/h이하로 약 5~10분정도 이동하던중 다시 냉각수 수온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약 5분거리에 있는 장수읍소재 간이 정비업소에 들어가 확인 결과 냉각수가 없어 엔진과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손상이 예상되고 주행불가라는 이야기를 들음.
이에 장수읍에서 광주까지 차량을 견인해 이동하고 전문정비업체의 정밀 점검결과 엔진 일부 부품 교체 및 볼링을 해야하는 손상 발생했다는 점검 결과를 받았으며 수리를 진행함(수리비 이백육십만원)
위의 상황을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 이야기한 결과 수리비를 보상하는 사례는 없으며 할 수있는 조치는 무료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밖에  없다고 함
문의 및 질문 사항
- 이러한 경우 차량 수리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에 문제가 생겨 그에따른 수리비용에 많이 걱정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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