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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스휘트니스클럽 ] 헬스장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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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노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1-03 0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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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2013년10월 14일에 헬스장 등록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바빠서 2013년  11월 8일날 연장신청을 2014년 1월 7일까지 해놨습니다 저희가 헬스장 가는게 힘들것같아서 1월 3일에 환불을 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연장 신청을하면 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약관에는 그렇게 써있었는데 당시 연장신청할때에는 그런말이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을 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를 연장하셨다 하시더라도 환불처리가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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