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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어스 수원점 ] 당일 계약후 취소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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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경
  • 조회수 : 1,257회
  • 작성일 : 25-12-14 1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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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계약후 취소했는데 환불불가하고
5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보니 소비자입장에서 득이 될만한 사항이 없다는거예요

더욱 화가나서 그냥 두세요했는데

환불을받아야될것같아요

돌잔치 진행하려고했으나 사정이 생겨 당일 계약후 3,4시간만에 취소하고 환불요구했으나
계약기간이 77일이나 남았음에도 불과하고 환불이 안된대요
너무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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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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