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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이삿짐센터 ] 이삿짐 차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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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인숙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5-12-09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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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 집 인테리어로 한달가량 보관이사을 하면서 견적을 받게 되었는데  5톤은 300만원 6톤에서7.5까지400만원이라더군요 그래서 저희집 짐은 5톤정도 될 것 같다고 짐을 많이 버릴거라고 했더니 6톤이 된다며 자꾸 지들이 전문이라며 우기며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삿날은  얼마 안남아 다른 곳을 찾기가 힘들어 계약을 7.했는데 이사날 5톤1대2.5톤이 왔는데  이삿짐을 차에 실어보니 5톤정도 되고 한트럭은 1~2개 물건을 실고 가던예요 그리고 단기임대집에서 사용하용 할 짐도  다 실고 가서 그래서 보관해 놓은 곳에서 일부 짐을 큰박스로 한박스 넘게 가지고 나왔죠 그후로 인테리어가  한달가령지나  집으로  보관한 이삿짐을 집안으로  옮기는데 버려달라고 한 책장을  버리지 않고 이사짐에 넣어  톤을 채운거예요 그랬어도  5톤인데 이삿업체는 소비자 말보다 전문으로 하는 지들이 이삿짐 차 톤을 잘안다고 한게 거짓이였던거예요 이렇게 이삿짐 업체들이 짐을 뻥튀기 해 돈을 100만원씩이나 더 받고 소비자 눈과 말을  웃습게 아는 혜성이삿젬센터는  더 이상 이삿짐 업체을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이삿짐업체들의 잘못된 많은 이들을  듣는게 다반사인데 이렇게 이샀짐을 톤을 1톤씩이나 업시켜  100만원을 더받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계약을 했더라도 안되는게 아닌지요 이런 이삿짐업체로 피해을 입는 소비자가 없기 바라며 이삿짐업체에서만 짐작으로 차 톤을 정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삿 짐을 완전히 실고 이삿짐을 마치고 몇톤인지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일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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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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