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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품 결함이 있는 냉장고를 판매한 LG에 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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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8-18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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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에 구매·설치한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 6개월 만에 냉각기 고장으로 수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고장이 무려 네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냉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폐기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일상생활 상의 심각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온도와 음식 신선도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노이로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인 냉장고임에도 수리 요청 후 방문까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동안 아이스팩을 직접 얼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교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리 이후에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매 후 겨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품에서 이 정도의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제품 결함이며 단순 수리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4번의 고장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4일 수리점검 직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8월 16일에는 냉장고 온도가 10도까지 상승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냉장고는 15년간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사용했던 반면, 현재 제품은 지속적인 고장으로 인해 직장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수리 일정에 맞춰 휴가 및 외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임시방편적 수리에는 응할 수 없으며, 동일 고장이 네 차례 이상 반복된 이상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제품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근본적 해결이 아닌 단순 AS로 넘어가려고만 하는 무책임한 현 상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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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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