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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 ] (주) 헬마에서 안마의자를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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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4-16 11:42:33

본문

2011년 6월 21일 g-market을 통하여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서 여러차례 수리 요청 하였습니다.
사진도 보내보고 전화도 계속 하고 .

그렇게 못 쓰고 안마의자를 모셔두다가 .

2013년이느 4월 2일날 전화를 하였더니 접수조차 안되어 있다더군요

사무실 통화도 잘 되지 않아 겨우 통화했더니 .. 이제 접수 하시겠다면서

늦어야 2주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2주인 오늘 전화하니 사무실은 여전히 계속 통화중이고 그날 담당자 전화 번호를

받아 놓은 곳으로 전화 하니 새로운 통화를 하는 것처럼 되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루는군요 수리요청이 많아서.  그렇다고 다시 연락주신다구요

이건 뭐 렌탈도 아니고 믿고 산 제품을 채 1년 정도 쓰고 이렇게 못 쓰고 . 수리조차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환자 분들은 대체 저 안마의자를 어디서 구입하였기에 모셔만 두냐고.

치료 오셔서 안마의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못 시켜드리고 이게 뭡니까

(주)헬마 거기는. 큰 회사 맞습니까? 이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믿고 사는 고객들에게 이런 피해를 계속 준다면. 정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안마의자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속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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