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에 피해입고 있는 신은경 다이어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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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광고에 피해입고 있는 신은경 다이어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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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발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12-09-24 11:22:18

본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합니다...
저 아니고도 많은 여성들이 효과도 없는 다이어트 식품에 아끼고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을 사기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절반이라도 돈을 돌여 받을수 있으면.. 좋겠고...밤에 잠이 안옵니다....ㅜㅜ
이 업체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미즈코리아!! 신은경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업체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ㅜㅜㅜ
130만원이라는 큰 돈을 차라리.. 고아원에 후원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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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깅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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