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2-09-14 13:35:02

본문

오늘 배송예정인 택배물을 택배회사의 착오로 택배물을 싣고가지않아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왔는데
내일배송해주던가 신고를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택배물이 휴대폰이라 중요한 물건인데 그런식으로 취급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할 물품을 해당 택배사에 의뢰하셨는데 물건을 싣고가지 않은채로 연락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