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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종합상사 ] 건강식품을 과대광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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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운산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11-02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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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채라고 하는 건강식품을 신문에서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7일만 먹어봐도 당이 정상수치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대문자만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9만원이었던 금액에 대한 반액만 보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최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반환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자동차 압류, 급여압류, 보증금본압류, 유체동산 압류, 형사고소 등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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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하신 건강식픔의 효과가 광고와 달라 환불요청 하신후 일부환급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환불금에대한 재입금을 요구하여 협박을 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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