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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우전자 ] 동일하지 않은 상품 백송,불필요한 스티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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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재헌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25-09-05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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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스수출 경보기 상품 20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5,5440,000원 이며

상품 구매전 샘플 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샘플 물건은 기존 사용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왔으나
물건을 배송 받았을떄는 다른 제품이 왔습니다.
받게될 배송받게될 제품은 수출용으로 기존 상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막기위함이라고 고지 받았고
받게된 물건이 샘플로 받아본 상품과 다르기에 반품,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단순하게 사용죈 자재비 명목으로 (스티커작업) 으로 환불 금액을 차감하고 보낸다고 합니다.
반품비용 또한  소비자가 부담하였고(10만원) 신우전자는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은 같으나 샘플물건은 구형 / 배송된 제품은 신형이고 제품은 동일한 물건이라고 주장
소비자가 보았을떈 전혀 같은 물건이 아니었으며
스티커 작업을 하지 않을경우 해외로 발생되는 문제를 스티커로 가린다는 명목으로
차감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다고 함

** 제품 디자인 샘플 제품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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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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