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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코끼리 ] 장기 미배송 책임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07-19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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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문했구요
7/12 배송문의 전화시 다음주 초에 발송될거라고 했구요
7/16 배송문의 이번주 주중에 발송될꺼라고 했고
7/19 배송문의시 다음주 주중에 발송될꺼라고

계속 미루고 입고지연이라고만 말하거든요
그러면 상품걸어놓을때 배송지연이라를 글귀를 써놓든가
아니면 연락을 주던가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상담원들 태도 다 불량해요
고객이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건지 마는건지 대답도 없구요

사람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첨부파일

  • 2.jpg (118.7K) DATE : 2013-07-19 14:59:27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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