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약관을 이용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이용약관을 이용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1,567회
  • 작성일 : 12-04-02 23:26:01

본문

제가 4월1일 오후 상암동에 위치해있는 street fitness center라는 헬스클럽에 1년 회원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이용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되어 바로 다음날 4월 2일 오후에 헬스클럽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헬스클럽의 여직원은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러차례 물어보았고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록에대한 환불요청은 담당자와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내용에서는 환불을 원하게 될 경우 1년 계약등록금(750,000원)에 대한 위약금 10%를 현금으로 준비해오라고 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그 위약금에대해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라하더군요.

고객에게 그 위약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고 법에도 나와있다며 카드로 결제를 했기때문에 결제했던 카드와 현금 7만 5000원을 준비해서 오라고 합니다.

제가 헬스클럽을 단 하루라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4월1일 날자로 등록은 하였지만 강습시작일은 4월 9일로 부터 1년이 계약등록기간입니다.
4월 2일부터 헬스장에 나와서 1주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4월 9일부터 계약등록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환불을 한다고 하니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위약금을 10%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약금을 물고 환불을 받아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센터 등록후 이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취소요청 했는데 위약금부담후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