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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통신료 부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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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미애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11-23 1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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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월부터 KT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9월 6일 LGU+인터넷 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olleh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올레통신료가 납부되어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결과 제가 인터넷해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올레측으로부트 엘지유인터넷 가입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엘지인터넷이 이미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케이티쪽에서는 이중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통신료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건.. 통신사의 횡포입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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