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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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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동욱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8-04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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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arket을 통해 노구치 의학 연구소 인춘당 시리즈 락골왕 PREMIUM RAKUKOTSUO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이 배송되어 확인을 해보니 제품 상단의 시리얼 넘버 와 QR코드가 제거되어 있어 진품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G market에서 전화가 와서 반품 사유를 질문하여 제품 상단의 시리얼 넘버 와 QR코드가 제거되어 있어 진품을 확인할 수 없고 가품이 의심되어 반품을 요청하였다고 하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여  시리얼 넘버와 QR코드가 제거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G market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보라고 하면서 전화 번호를 보내왔기에 전화를 하니 통화가 안 되는 전화 번호였습니다.
그 후 G market에서는 판매자가 구매 시 개인 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리얼 넘버와 QR코드는 미리 제거 후 발송된다고 사전 공지를 하였기 때문에 구매자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구매자가 배송비 15,000원을 결제하고 판매자의 일본 주소를 알려줄터이니 직접 항공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었고 제품 반품 요청 후 그러한 문구를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G market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G market에 판매자의 정보를 요청하니 판매 루트가 대만이라는 등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G market을 통해서 체품을 구매한 것은 G market에 신뢰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 G market에서는 판매자의 편에 서서 모든 책임을 구매자에게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이 이러하니 즉시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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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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