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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보령점 ] 상품권 현금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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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우성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5-19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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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보령점에서 10만원권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32천원이 남아 현금으로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점에서는 자기는 카드로 상품권을 팔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거부합니다.

저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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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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