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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보일러 ] 전세집 보일러 고장 임대인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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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3-13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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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2018년 11월에 입주하여
저번주부터 보일러03 온수 및 난방이 안되어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같은 교회다니시는 수리기사님 소개로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였고 버너라는 교체품목울 교체시 7만원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에대해서 문의를 해보니
전세얻고 어느정도 살았으니 저희보고 수리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를 취급을 잘못했을시에 수리비용을 내는걸로 아는데 기사님 말씀으로는 노후화되어서 그런다고 확인되었으며
다음날에 03번 에러가 또 발생하여 기사님께 문의하니까
이번엔 멀티컨트롤러를 교체해야한다고 14만원이 든다고하여
기사님과 임대인이 연락을 하였으나 그후로 임대인께서 연락을 회피하며 전화도 받지않고 카톡,문자메신저에도 답이없습니다.
기사님께 연락해보았더니 아는지인지라 중간네서 난처하다고
출장비 2만원만 받으시고 5만원(버너교체)이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일러에 적힌 A/S 센터에 연락을해서
2025 8,13 오전9시 수리기사 방문으로 확인해보니
노후화로 인한거맞으며 열전도율이 높아서
부품교체를 한다고해도 열때문에 휨이 발생하여 같은 에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새걸로 교체를해야하는부분이라
80~95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새로 부른 기사님이 임대인과 통화해본다하고 연락을했으나
보일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세입자가 알아서하라고 하고 전화를 끝어버렸다고 합니다.

전세계약도 은행에서 연장한상태인데 전세집은 구두로 연장이되어있어서
집이 매각이될때까지 전세금을 줄수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급한건 어린아이들2명이나있는 집인데 온수사용을 못하는 부분인대
임대인의 악질적인 연락성 회피 및 임대인이 책임져야할 의무도 없오보이는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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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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