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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퀵 ] 국가대표퀵 책임전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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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10-29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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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바쁜 일때문에 늦었지만 글 남깁니다.
통영에서 회를 주문하였으며 국가대표퀵을 통해 받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 연락이 와서 화물보관소가 셔터가 내려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물이기에 당장 받지 못하면 버려야 될 상황이며 기다리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더더욱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퇴근한 직원을 부르는 비용으로 2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배달서비스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하지도 않았던 '버스가 연착이 되면 배달을 못할 수도 있다.'며 없는 말을 합니다. 연착이 되어 배달이 안될지도 모른다는데 왜 그곳에 배달을 시키겠습니까? 직접 가지러 가지요.
그 통화는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시간이였으며 피곤한 생각에 배달을 시키기로 한 것이였는데 말이지요.
결국은 추가 2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언성만 높아져 전화 끊고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퀵 02-588-8258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단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런 서비스업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회를 빨리 받으시고자 퀵으로 주문하셨는데 업체사정으로 배송을 지연키시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이 상하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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