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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제이짐 ] 헬스장에 불만 사항이 생겨 환불하려는데 안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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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형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4-11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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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헬스장은 장기간 서비스업종인데 왜 하루에 한번이라고 누가 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헬스장 두번이용하면 추가비용 내라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한달에 9만원이 너무아까워서 못 이용하겠다고 환불해달라고 말하니까 또 환불은 애초에 없다고 말을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환불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이용한 시간 다 빼서라도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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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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