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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성능기록허위고지에대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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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화자
  • 조회수 : 1,702회
  • 작성일 : 12-08-13 1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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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8월12일강서구등촌동한성자동차매매업소(에버모터스(서울시허가2000-24호)에서 차량산타페구입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있는 상태에서의뒷도어교환만이라는 것을 보고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08년13일 보험조회결과 뒷차량도어교환과 뒷휀더 (퀘어터외측패널어셈블리교환)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차량이 차량성능기록부와 다르게 더 많은 중요한 부분이 사고차였다는것에 대해 분함을 감출수가없어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관할구청에 신고할수있다는데 구입한사람의 관할구청인지 아니면 양도인의관할구청인지도알고싶습니다 또한 아직 이전이 되기전일때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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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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