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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휘트니스 ] 너무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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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은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8-09 0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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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 저녁에 킹 휘트니스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고 집에 가서 계좌이체를 하고 등록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거 같아 전화를 드리고
카드 받아볼 때부터 시작을 하고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구 제가 그 지역에 있을 사정이 안되 전화를 드렸더니
안 들린다고 직접와서 얘기하라고 하며 그냥 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잠깐 방문 할 시간이 되길래
방문해서 그 때 돈만 입금하고 카드 받으면 그때 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환불을 받아야만 할거 같다 말씀드리니까 목소리 높이시면서 안된다고
어딜 가나 돈을 입금해서 등록을 하면 끝난거라고 환불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럴 때 한마디 설명도 안해주다가 이제와서 그건 당연한거다 라고 말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거 환불도 환불이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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