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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개인소유 제품 회수처리한 부당 렌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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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4-01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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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받은 정수기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5년 사용하고 서비스기간이 끝나자  신규 렌탈 계약을 위해
새제품을 팔 목적으로 더좋은 정수기로 교체해준다고 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를 회수 하고 똑같은 제품을 설치하여 렌탈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정수기를 서비스로 교체해준 걸로 알고 점검 서비스만 연장인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인계받아 필요없는 정수기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렌탈계약이 되었다며, 계약철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 저희가 보유하고있던 정수기 철거반환 시에도 철거반환한다는 동의서 작성도 안했고, 저희제품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면, 반환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쿠쿠에 저희 제품을 원상복구 또는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렌탈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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